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얼마인지,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드뭅니다. 전동킥보드 법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속도조작 금지, 번호판 의무화 법안 발의, PM법 재수정 등 계속 변하고 있어서 최신 현황을 놓치기 쉽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5~2026년 기준 전동킥보드·전기스쿠터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변화, 항목별 벌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법안까지 실제 검색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합니다.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2인 탑승 4만 원 등 항목별 벌금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2025년 9월부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조작(튜닝)이 전면 금지되었고, '속도 조작 불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번호판 부착 의무화, 최고속도 20km/h 하향, PM법 면허 조항 재수정 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 "2026년 운전 연령 18세 상향"은 경찰청이 공식 부인한 가짜뉴스이니 주의하세요.
현행 전동킥보드 법적 지위와 이용 조건, 항목별 범칙금·과태료 금액표, 속도조작 금지 안전기준, 번호판 의무화·PM법 등 진행 중인 법안, 사고 통계와 단속 현황, 가짜뉴스 구분법,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실제 단속 경험담까지 다룹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 이 기기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유형인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장치가 여기에 해당하며,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순간 오토바이와 동일한 교통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헬멧 착용 의무, 운전면허 소지 의무, 음주운전 처벌, 신호 위반 처벌 등이 모두 해당되거든요. 반면 페달 보조 방식(PAS)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2026년 1월에는 김희정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에너지데일리, 2026.01.19). 현재 하위법령(시행규칙)에 위임된 PM의 정의를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단속 기준과 이용자 보호 모두에서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 그런데 몇 살부터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면허와 연령 조건,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전동킥보드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중학생 이하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은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가 PM 이용 시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한국경제, 2026.01.12).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위원회는 기존에 통과시킨 PM법을 회수해 면허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PM 업계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형태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공유킥보드 앱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해서 면허 없이 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사업자가 대여 시 고객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미확인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연합뉴스TV, 2026.01.18).
벌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면, 무심코 하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항목별 범칙금·과태료 금액표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및 생활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한 2026년 3월 현행 기준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보도 주행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위반 항목 | 금액 | 구분 | 비고 |
|---|---|---|---|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범칙금 | 미성년자 최다 적발 항목 |
| 안전모(헬멧) 미착용 | 2만 원 | 범칙금 |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별도 |
| 2인 이상 탑승 | 4만 원 | 범칙금 | 승차정원 1명 초과 |
| 음주운전 | 10만 원 | 범칙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기준 |
| 야간 등화장치 미점등 | 1만 원 | 범칙금 | 일몰 후~일출 전 |
| 보도(인도) 주행 | 4만 원 | 범칙금 |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 가중 |
| 신호 위반 | 4만 원 | 범칙금 | — |
| 만 13세 미만 운전(보호자) | 10만 원 | 과태료 | 보호자에게 부과 |
| 사고 미신고 | 30만 원 이하 | 벌금·구류 |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
저도 처음엔 전동킥보드 범칙금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사고가 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범칙금 자체는 몇만 원이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처벌이 됩니다.
시속 100km까지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속도조작 전면 금지,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조작(튜닝)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안전기준을 제정했습니다(정책뉴스, 2025.09.24).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조작해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온 것이 배경입니다.
새 안전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조 단계에서 속도 조작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제품과 포장에 '속도 조작 불가'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인스타그램 국표원 공식, 2025.11.05). 이전에는 속도 제한 장치가 있어도 비교적 쉽게 해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조사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조작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일부 이용자가 불법 해제한 전동킥보드의 속도는 최대 시속 100km에 달했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25km/h 미만)의 4배를 넘는 수치로, 시속 100km에서의 사고 치명률은 저속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정책뉴스, 2025.09.24).
다만 교통일보(2025.09.24) 보도에 따르면, 이 안전기준은 신규 제조·수입 제품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유통된 기존 제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속도조작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조항은 아직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타면 4만 원, 사고 나면 2,000만 원. 어디서 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주행 가능 도로와 보도 주행 금지 규정
전동킥보드 법규에서 가장 혼동이 잦은 부분이 '어디서 타야 하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도(인도)는 전면 주행 금지이며,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생활법령정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너는 것은 보도 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통행 규칙을 따라야 하며, 1차로(중앙선 쪽) 주행은 금지되고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실과 법규 사이의 괴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차도 우측을 이용해야 하는데,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달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인도로 갈 수도 없고 차도는 무서운"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이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앙 커뮤니티에는 "자전거도로 없는 구간에서 차도 우측을 타다가 트럭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 정말 아찔하다"는 후기가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사용 후기 중에는 "보도에서 타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차도가 너무 위험해서 결국 보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다 단속되면 억울한 감정이 먼저 든다"는 솔직한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법규는 명확하지만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안 3가지,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행 중인 법안 3가지, 번호판·속도 하향·PM법
2026년 3월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라면 흐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와 시행은 전혀 다른 단계이므로, "확정되었다"는 식의 정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안명 | 핵심 내용 | 진행 상태 (2026.03) |
|---|---|---|
| 대여용 PM 번호판 부착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번호판 부착 의무 → 단속 식별 문제 해소 | 2025.11 발의, 소위 심사 중 |
| 최고속도 25→20km/h 하향 (도로교통법 개정안) | PM 최고속도를 20km/h로 낮추고, 지자체가 지역 환경에 따라 추가 제한 가능 | 2025.11 발의, 국토위 논의 중 2025.12 공청회 개최 |
| PM법 면허 조항 재수정 (개인형이동수단 안전법) | 원동기면허 소지 의무·보호장구 착용 규정을 PM 전용법에 명시 | 국토위가 법사위 회부본 회수, 수정안 마련 중 (2026.01) |
특히 최고속도 20km/h 하향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차관은 "속도를 20km/h로 낮추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조선비즈, 2025.12.09), PM 업계와 이용자 측에서는 "차도에서 20km/h로 달리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안전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법규가 왜 강화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고 통계와 단속 현황이 보여주는 현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거의 두 배씩 증가했습니다(농민신문, 2025.10.30). 2024년에는 2,23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에듀모닝, 2025.10.27), 최근 3년간('22~'24년) 연평균 2,33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더불어민주당 국감자료, 2025.09.29).
특히 우려되는 것은 10대 청소년 사고의 급증입니다. 10대 이용자 사고 건수는 2021년 549건에서 2022년 1,032건으로 약 2배 뛰었습니다. KISO저널(2025.06.18)에 따르면, 전체 전동킥보드 사고의 30~35%가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것이며 가해 운전자의 60%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치사율이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대비 약 4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KBS 뉴스). 단독사고(스스로 넘어지거나 공작물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62.5%에 달하는데, 이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전동킥보드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59.3%를 차지합니다.
SNS에서 퍼진 "2026년 변경 사항"이 대부분 가짜뉴스였다면?
가짜뉴스 주의보, 잘못 퍼진 정보 바로잡기
2025년 12월~2026년 1월 사이, SNS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게시물이 대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매일경제, 2025.12.16).
| 퍼진 정보 | 사실 여부 | 실제 현행 기준 |
|---|---|---|
|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 18세로 상향" | 거짓 | 만 16세 이상 유지 (경찰청 확인) |
| "스쿨존 제한속도 20km/h 일괄 하향" | 거짓 | 기존 30km/h 유지 |
|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2%로 강화" | 거짓 | 0.03% 기준 유지 |
이런 가짜뉴스가 퍼진 배경에는, 실제로 "18세 상향" "속도 하향" 등의 법안이 발의·논의 중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SNS에서 가공되어 퍼진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입장에서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법규 변화를 확인할 때는 경찰청·국토교통부·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공식 채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 법규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개인형이동장치" 또는 "전동킥보드"로 검색하면 현재 발의된 법안과 진행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SNS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공식 사이트에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제로 단속을 당한 분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속 경험담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
커뮤니티와 블로그 후기를 종합하면,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한 경험담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점은 "설마 나를 잡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ganoy92)의 후기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이며, 공유킥보드의 경우 안전모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헬멧 미착용도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타면 바로 4만 원"이라는 2인 탑승 범칙금도 학생들에게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클리앙의 사용 후기 중에는 전동킥보드로 주행 중 핸들이 꺾이면서 넘어져 가슴을 다친 사고 경험담도 있는데, "완충장치가 없다 보니 충격이 그대로 몸에 전해진다"는 점과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2차 사고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후기도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법규를 다 지키면 현실적으로 타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헬멧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헬멧을 들고 다니면 짐이 되고, 공유킥보드에는 대부분 헬멧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복잡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일반 자동차보험과 적용 범위가 달라 사고 후 보상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현행 법규를 최소한으로라도 지키기 위한 실전 수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확인 후 탑승 (무면허 = 범칙금 10만 원 + 사고 시 형사처벌)
- ✓ 헬멧은 반드시 착용 (간편한 접이식 헬멧도 가능)
- ✓ 보도(인도) 주행 절대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이용
-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 2인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
- ✓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 반드시 점등
- ✓ 속도조작(튜닝) 절대 금지
- ✓ 음주 후에는 전동킥보드도 타지 않기 (음주운전과 동일 적용)
전동킥보드 법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속도조작 금지, 번호판 의무화 법안, PM법 재수정 등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범칙금 금액표와 법안 진행 현황을 참고하되,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으니 경찰청·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안전한 라이딩은 법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면 됩니다. 1종·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원동기 면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Q. 전동킥보드로 인도(보도)를 달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도 주행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 범칙금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Q. 전동킥보드 속도를 튜닝(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년 9월부터 신규 제품에 대해 속도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속도 조작된 PM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속도조작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법안이 추가 논의 중입니다.
Q. 2026년에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이 18세로 올랐나요?
아닙니다. 경찰청이 2025년 12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이며, 이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퍼진 "18세 상향" 정보는 가짜뉴스입니다.
Q.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개인 소유 PM의 보험 가입률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대여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미신고 시 30만 원 이하 벌금)하고, 상대방이 있다면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Q. 전동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나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김정호 의원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와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소관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Q. 전동킥보드 최고속도가 20km/h로 낮아지나요?
현재는 시속 25km/h 미만이 법정 기준이며, 20km/h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에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업계와 이용자 반발도 있어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Q. 전기자전거(PAS 방식)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규제를 받나요?
페달 보조 방식(PAS)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규제 수준이 전동킥보드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스로틀 방식(전동기만으로 작동)의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 구동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생활법령정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 기반 현행 규정 및 범칙금 안내
- 정책뉴스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상향 조작 전면 금지 — 2025.09.24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제정
- 한국경제 —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화 합헌에…PM법 다시 손본다 — 2026.01.12 헌재 결정 및 PM법 재수정 동향
- 매일경제 — 2026 교통법 가짜뉴스 팩트체크 — 경찰청 공식 확인 기반 가짜뉴스 구분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법률·법안·공식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경찰청·국토교통부·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연락하세요. 특정 제품/브랜드 협찬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전기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아 직접 타고 조사하고 정리하는 블로거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 ksw45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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